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경부터 2015. 8. 경까지 부산 연제구 C, 204에서 D의 명의로 E 회사 을 운영하였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6. 경 위 E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에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 계산서 1매를 작성한 다음 이를 위 회사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15,454,546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2014년도 1 기분 허위 매출 ㆍ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5. 경 부산 연제구 거제 천로 269번 길 16에 있는 동래 세무서에서 2014년도 1 기분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거래기간 2014. 2. 1.부터 2014. 6. 30.까지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에 3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허위 기재한 내용 등이 포함된 매출 합계 448,227,000원, 매입 합계 513,827,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ㆍ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2014년도 2 기분 허위 매출 ㆍ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