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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30 2017고단7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 가. (1), (2), (4),

나. (1), (3)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개요] 피고인 A은 B 및 E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매입 세금 계산서가 필요한 업체들에게 허위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대한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계획하면서, 2015. 8. 2. 경 B 명의의 F, 2016. 2. 20. 경 E 명의의 G를 설립하고 그들 명의의 사업자 통장을 건네받고 거래업체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F 관련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6. 6.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H에서 B 명의로 F을 운영하였다.

(1)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28.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나 카 코리아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39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0. 경부터 2016. 6.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24매 공급 가액 합계 1,229,399,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 2015년 2 기분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5. 경 부산 동구 진성로 23( 수정동 247-7)에 있는 부산진 세무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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