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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4고단1038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고철, 비철 등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B의 주요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 발행 피고인은 2010. 2. 1. 경 위 주식회사 B에서 불상의 상인에게 고철 10,00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대금 10,000,000원을 물품대금으로 받았으므로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상의 상인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0. 12. 경까지 총 190회에 걸쳐 합계 2,225,470,400원 상당의 고철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불상의 거래처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225,470,400원 상당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조세포 탈 피고인은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 위 주식회사 B의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90회, 총 매출 합계 2,225,470,400원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거짓 장부를 작성하고, 직원들이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E, F 등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그 매출금액에 대하여는 직원들 로 하여금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위 매출액에 대하여는 거래처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각 부가 가치세 신고 분기 별마다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시에 위 매출금액이 누락된 거짓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총 190회에 걸친 합계 2,225,470,400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부가 가치세 합계 202,315,490원,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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