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에 있는 선박용품 도 소매업체 I( 구 J) 의 대표로 일본산 아웃 보드 엔진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가. 조세포 탈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6. 12. 31.까지 I를 운영하면서 일본산 신형 선박 엔진들을 저가의 중고품인 것처럼 수입신고한 후 국내 유통 과정에서는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 및 종합 소득세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할 것을 마음먹고, 2014. 1. 27. 경 2013년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수입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미 발행하는 방법으로 202,545,455원 상당의 소득신고를 누락하여 이에 대한 부가 가치세 20,254,54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2,678,955,281원 상당의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 가치세 및 종합 소득세 합계 383,425,629원을 포탈하였다.
나. 매출 세금 계산서 미 발급 피고인은 2013. 7. 5. 경 K 운영자인 E에게 아웃 보드 엔진을 2,000만 원에 판매하고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46회에 걸쳐 공급 대가 2,888,671,480원 상당의 아웃 보드 엔진 등을 판매하고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5. 1. 경 실제로는 선박 엔진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L을 운영하는 M에게 공급 가액 5,000만 원 상당의 선박 엔진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794,763,640원 상당의 가공 세금 계산서 20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N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