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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91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경부터 인천 남동구

F. 2 층에서 주식회사 B 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0. 23. 위 회사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대신 부가 가치세를 제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받기로 하고 사실은 G으로부터 공급 가액 10,454,54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 가액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0.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공급 가액 1,845,417,130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합계 2,141,517,130원에서 J에게 수수료로 지급한 296,100,000원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5.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H에게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는 대신 부가세 만큼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H와 통정하여, 사실은 H로부터 공급 가액 909,09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909,09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1.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371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961,005,151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 1의 가, 나 항과 같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피고인의 아들인 I의 계좌로 그 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그 매출을 누락하고, 별도의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2. 7. 25. 2012. 1기 부가 가치세 454,545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5.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2. 2기 부가 가치세 1,045,455원, 2013. 1기 부가 가치세 9,690,909원, 2013. 2기 부가 가치세 47,146,637원, 2014. 1기 부가 가치세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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