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억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타일, 위생도 기, 석재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거래 상대방이 개인사업자로서 세금 계산서 발행이 필요가 없는 매출 부분에 대하여 위 주식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 받아 위 주식회사의 수입을 숨기고, 위 주식회사의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13. 3. 31.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2012년도 법인세 확정 신고 기한을 경과함으로써 법인세 341,513,212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0, 11, 12, 13 기 재와 같이 2012년도부터 2015년도 법인세 합계 1,170,913,828원을 포탈하였다.
나. 부가 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3. 1. 25.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2012년 2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을 경과함으로써 부가 가치세 87,048,793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2, 3, 4, 5, 6, 7, 8, 9 기 재와 같이 2012년 2기부터 2016년도 부가 가치세 합계 861,144,826원을 포탈하였다.
다.
세금계산서 미 발급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1. 경부터 2016. 12. 30. 경까지 타일 등 공사자재를 총 2,824회에 걸쳐 합계 8,739,929,963원을 매출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의 운영자인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범칙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