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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16 2015고단239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6. 경 부산 기장군 C, D, E에서 개인사업자인 F을 개업한 후 2013. 6. 30. 경까지 운 영하였다.

1. 세금계산서 미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3. 위 F에서 G에게 450,0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판매하고 이를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지급 받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1,70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779,163,000원 상당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조세포 탈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외에도 2010. 1. 2. 경부터 2010. 12. 31.까지 별지 매출 누락 내역 기재와 같이 모두 877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628,327,000원 상당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가. 부가 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1. 1. 20. 경 부산 금정 세무서에서 2010년도 2 기분에 대한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사업용 계좌 외에 별도의 계좌로 송금 받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공급 가액 합계 884,586,000원에 대하여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부가 가치세 88,458,6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부가 가치세 합계 366,374,900원을 포탈하였다.

나. 종합 소득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1. 5. 20. 경 부산 금정 세무서에서 2010년도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사업용 계좌 외에 별도의 계좌로 송금 받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공급 가액 합계 1,628,327,000원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종합 소득세 138,993,129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모두 4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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