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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373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733』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6. 22: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미용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화장실을 지나 방 내부로 들어가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8.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재차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금품 등을 보관중인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방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들어가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953』 피고인은 2019. 9. 11. 14:08경 포천시 감암길 27-1에 있는 가산체육문화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경기 F 파란색 트럭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시트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5만원권 10장, 1만원권 20장 등 합계 7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873』 피고인은 2019. 10. 17. 19:00경 포천시 선마로 223에 있는 가산면사무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둔 H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보관함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7』

1. 절도

가. 2019.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 12:40경 포천시 I에 있는 ‘J’ 매장 옆 공터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아우디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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