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합453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합453』 피고인은 2018. 9. 13. 09:40경 포천시 B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쏘렌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14,760원 상당의 동전을 갖고 나가다가, 차량 밖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을 붙잡은 피해자의 왼손 검지, 중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3주간 당초 검사는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진단서 기재 등에 의할 때 2~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임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의 치료를 요하는 좌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26』 피고인은 2018. 1. 11. 12:06경 포천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시정되지 않고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50,000원권 2매, 5,000원권 1매, 1,000원권 5매 합계 1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합27』 피고인은 무직으로, 타인의 상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가.

절도 2018. 9. 9. 08:23경 포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55세)이 운영하는 ‘K매장’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 90,000원 상당을 꺼내감으로써 절취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감으로써 타인의 건조물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