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6. 03: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음식점 주방 쪽 뒷문을 열고 위 음식점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위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43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8. 03:4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책상 밑 종이상자에 보관되어 있는 위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위 가게 안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현금수납기에서 위 가게 업주인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8. 04:35경부터 05:47경 사이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 음식점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 바깥쪽 창문을 뜯어낸 다음 위 음식점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공간이 작아서 들어가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 B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