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B/ C/ 2014. 10. 31./ D 2) 구성: 3) 지정상품(이하 ‘이 사건 각 지정상품’이라 한다
) 상품류 구분 제8류의 스푼, 포크, 양식용나이프, 찻스푼 상품류 구분 제21류의 유리접시, 사기사발, 비귀금속제커피잔, 비귀금속제쟁반, 비귀금속제컵, 비귀금속제컵받침 4) 등록권리자: 원고(2016. 11. 16. 공유자의 지분 포기로 단독 상표권자가 됨)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6. 8.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6당1518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이 사건 각 지정상품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10. 18.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이 통상사용권자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이 취소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E가 2014년 초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찻스푼, 머그컵, 커피잔 세트, 사기오목접시를 판매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에 제품 사진과 상품명을 함께 게시함으로써, 이 사건 각 지정상품 중 일부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