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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1.28 2013허9508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3. 10. 31. 2012당276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7. 5. 9./ 2008. 7. 29./ 제755236호 2) 구성 : (색채상표)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9류의 이동전화기용 컴퓨터응용소프트웨어, 컴퓨터, 마우스 패드, 광디스크 등 4) 등록권리자 : 원고

나.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2. 10. 19.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지정상품(이하 ‘이 사건 각 지정상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2당2760호로 심리한 후, 2013. 10. 31.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각 지정상품 중 1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각 지정상품에 대하여 등록이 취소됨을 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이 사건 각 지정상품 중 이동전화기용 컴퓨터응용소프트웨어, 컴퓨터, 마우스 패드, 광디스크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각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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