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0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시장사거리 교차로를 용일사거리 방면에서 주안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5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2번 척추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및 소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피의차량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치료기간에 비추어 피해 정도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