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TS300 EVO 263CC 이륜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17:4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인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정문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고 전방에 차량 및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의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8세)를 위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