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7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9. 15: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851에 있는 도봉역 앞 교차로를 도봉산역 방면에서 도봉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좌회전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3세)의 몸통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현재 건강상태 보고)

1. 실황조사서 1, 2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캡처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