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7.24 2020고단12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12:0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E대학교 정문 방향에서 E대학교 F건물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84세)의 우측 둔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건물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