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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2 2017구합1283
도로점용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남 창녕군 B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 연접한 토지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다

(아래 사진에 표시된 부분이 원고가 경작하는 농지이다). B

나. 원고는 2017. 9. 5.경 피고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도로를 원고의 농지에 연결하여 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도로연결허가(도로법 제52조) 사전심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18. 원고에게 민원처리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도로연결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전심사결과를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의 흠결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민원처리법 제30조에 따른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써 미리 행정청의 공적 견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여 민원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게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고 보이고, 민원인이 희망하는 특정한 견해의 표명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행정청은 사전심사결과 가능하다는 통보를 한 때에도 민원처리법 제30조 제3항에 의한 제약이 따르기는 하나 반드시 민원사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행정청은 사전심사결과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더라도 사전심사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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