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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9.6. 선고 2012구합1758 판결
사전심사결과통보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1758 사전심사결과 통보처분 취소

원고

1. A

2. B

원고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임수식, 조영종

피고

부천시 소사구청장

변론종결

2012. 8. 23.

판결선고

2012. 9. 6.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6. 원고 A에 대하여 한 사전심사결과(건축허가 내지 개발행위허가 불가) 통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부천시 소사구 C 임야 23,710㎡(이 사건 임야)에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1. 12. 26. 피고에게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의 가능 여부에 관한 사전심사청구를 한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2. 1. 6. 원고 A에게 전항의 사전심사청구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과 통보'라고 한다).

2. 본안 전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결과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105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전심사청구 및 결과 통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사전심사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임의적인 절차로서 원고들이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하여 이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민원인이 사전심사 결과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고, 별도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다만 전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사 결과 통보시 적시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원사항을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나, 이는 행정청이 종전의 공적 견해표명에 구속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④ 원고들이 이 사건 사전심사 결과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이로써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⑤ 따라서 이 사건 결과 통보를 전후하여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다(이 점에서 원고들이 들고 있는 소위 '다단계 행정행위'에 관한 판례들의 경우와 다르다).

⑥ 한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서는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을 규정하면서도 사전심사 결과통보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영아

판사 김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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