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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4 2016구합51694
도로점용 및 연결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진영국토관리사무소장에게 경남 함안군 C, D 일원 주유소 및 근린생활시설 진ㆍ출입로 목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에 관한 사전심사 청구를 하였다.

나. 진영국토관리사무소장은 2016. 6. 8. 원고들에 대하여 “신청지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호 교차로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되므로 진ㆍ출입로는 불가한 지역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한 사전심사 청구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기초한 것으로, 이는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써 미리 행정청의 공적 견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여 민원행정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며 마련된 것이므로, 행정청이 사전심사결과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더라도 행정청은 사전심사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고, 행정청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7834 판결 참조), 원고들의 사전심사 청구에 대한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도로법 제52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원고들이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구하는 부분은 교차로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포함되어 있고, 도로 정비계획상에도 가속차로의 끝부분이 포함되어 도로가 연결될 경우 국도로 진입하는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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