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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25 2012고합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7년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설기계 대여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주)의 실제 운영자이고, E은 D(주)의 속칭 ‘바지사장’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7. 24. 부산 서구 F에 있고 E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우리캐피탈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200톤 크레인 1대를 11억 5,000만 원에 구입하려고 한다. 그 중 10억 5,000만 원에 대한 할부 금융을 제공해 주면 할부약정기간 60개월 중 3개월은 이자만 납부하고, 그 이후 57개월은 매달 원리금 합계 2,285만 원을 분할하여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할부 금융을 제공받아 200톤 상당의 크레인을 구입하면 이를 곧바로 해외로 매각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매월 할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무렵 크레인 소유자 G에게 10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8. 12. 21. 09:30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에 있는 어떤 식당에서 피해자 H의 대리인 I에게 '고속도로 상판공사에 필요한 470톤급 크레인을 2008. 12. 21.부터 2009. 6. 20.까지 임대하여 주면 월 임대료로 8,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우선 계약금 3,0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70톤 크레인을 임대하더라도 이를 고속도로 상판공사에 투입할 생각이 없었고, 크레인을 곧바로 해외로 매각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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