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26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607] 피고인은 2010. 11. 22. 20:00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일식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일본에서 7억 원 상당의 크레인을 가져올 계획인데 F이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공동매입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이 크레인을 공동으로 매입하기로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크레인 수입을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795] 피고인은 2012. 4.경 H으로부터 그 소유의 I 렉서스 차량의 매매를 위탁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10.경 J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후 일자불상경 J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차량매매 관련 서류 등을 토대로 제3자에게 이를 매도하였다.

그리고 2012. 11. 1.경 피해자 K(41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위 차량을 1,290만 원(근저당 설정 810만 원)에 매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1. 15.경 H으로부터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같은 달 27. 07:30경 대구 수성구 L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가 점유한 위 렉서스 승용차 1대 시가 1,290만 원 상당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여분의 차량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5고단3281]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대구 북구에 있는 M단지 내 ‘N’ 식당에서 피해자 O에게 'P라는 사람이 경북 고령야구장협회의 이사인데 이 사람을 통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