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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9.24 2014고단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5.경 부산시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크레인 등 장비를 구입한 후 임대하여 매월 300만 원씩 갚아주고, 원금은 1년 뒤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크레인을 구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생활비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당시 이미 채무가 약 11억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F 명의 계좌로 1억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크레인을 구입하기 위해 1억 4,500만 원을 빌렸으나 크레인을 구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D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증, 거래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건설기계등록증, 계약보증보험증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일반 양형기준표상의 형량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2유형의 감경영역{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과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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