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E, F과 함께 ‘(주)G’라는 상호로 중장비 매매업을 동업하던 사람이다.
E와 F은 중고 크레인을 반값에 매수하게 해 주겠다는 H의 말을 믿고 그 구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8. 6. 30.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대우캐피탈’이라고만 한다)로부터 E 명의로 4억 8,3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300만 원은 F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1억 5,000만 원은 E 명의의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크레인 구입대금 명목으로 H에게 분할하여 지급하였으나 H의 사기행각으로 인하여 크레인을 구입하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E와 F은 대우캐피탈로부터 위 돈을 대출받을 당시 I 주식회사의 지입차주인 J, K의 허락 없이 양도증명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크레인을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대우캐피탈에서는 대출 채무자인 E에게 대출금의 일시변제 또는 위 허위담보에 갈음한 대체물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대출금을 일시 변제할 방안이 없던 E와 F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협의한 결과 당시 피고인과 친분이 두텁던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크레인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기로 하고, 2008. 9. 22. 이미 대출을 받아 써 버린 사실을 피해자에게 묵비한 채 새로이 크레인 구입자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하여 대출을 받아 크레인을 구입하게 되면 구입한 크레인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의 크레인에 대하여는 담보를 해제해 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유의 크레인 2대를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