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2.23 2013가단206853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54,966,850원 및 그 중 24,555,899원에 대하여 2014.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과 피고회사의 주식회사 가인철강(이하 ‘소외회사’ 라고 한다)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위하여 보험계약자 피고회사, 피보험자 소외회사, 보험가입금액 200,000,000원, 보험기간 2011. 2. 27.부터 2013. 2. 16.까지로 정한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 C, D는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그 후 피고회사는 소외회사와 물품거래를 하면서 평균적으로 3억 원 이상의 물품외상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2. 2. 24.경에는 421,871,286원의 외상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회사가 소외회사에 대한 2013. 1. 30.까지 발생한 420,635,112원의 물품외상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연락이 두절되자, 소회회사는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2013. 2. 20.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3. 3. 13. 소외회사에게 20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D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 2. 24. 접수 제8854호로 피고 D에게 2012. 2.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68,900,000원으로 하여 2005. 4. 28.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하다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이후인 2012. 3. 12. 말소되었다.

마. 피고 D가 피고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당시 피고 D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바.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