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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97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0,770,111원 과 이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D라는 상호로 볼트, 철만물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고만 한다.)은 철 구조물 제작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체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인바, 원고는 2014. 6. 18. 피고회사의 발주요청에 따라 유볼트 등의 제품을 납품하고 20,770,111원 상당의 외상대금채권을 갖게 되었는데 피고들은 수차례 연대하여 위 외상대금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급치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3호증과 갑제4호증의 1,2에 따르면 (1)피고회사가 위 외상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20,770,111원 과 개정된 ‘소송촉진 등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5.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연대하여 위 외상대금채무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아울러 원고는 피고회사는 외형상 법인기업으로 형태를 갖추었을 뿐이고 사실상 피고 C이 개인기업으로 운영해 왔으므로 배후에 있는 피고 C이 채무를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해서 일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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