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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17451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피고 A 주식회사는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전대인으로서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과 부동산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부동산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2011. 11. 23.경 원고와, 피보험자 소외회사, 보험가입금액 75,000,000원, 보험기간 2011. 10. 28.부터 2016. 10. 27.까지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전자서명을 통한 전자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였다.

나. 그 무렵(피고 B은 2011. 11. 23., 피고 C은 2011. 11. 24.) 피고 B, C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을 통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회사의 채무를 위 피고들이 보증하는 내용의 위 피고들 명의의 각 연대보증약정서(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소외회사는 위 부동산전대차계약 종료 후 피고회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5. 9. 24. 소외회사에게 보험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계약자는 원고에게 지급 보험금을 상환하되,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6. 1. 22.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6%이다.

[인정근거] O 피고회사,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O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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