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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51094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2,062,720원 및 그 중 75,819,310원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2018. 5. 25.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6. 8. 2.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일로부터 1년간 계약한도액 100,000,000원의 범위에서 E이 판매하는 전 규격의 철강제품 중 D가 요청하는 품목을 분할 구매할 수 있도록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8. 2. D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 지급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 피보험자 E, 보험기간 2016. 8. 2.부터 2017. 8. 1.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D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D가 원고가 보증하는 외상물품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90일까지는 연 9%의,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

3)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은 D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보험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D는 E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2017. 7. 31. 서울회생법원 2017하합100169호로 파산신청을 하였다.

2) 이에 E은 2017. 8. 7. 원고에게 보험사고(D의 미수금 지급불능상태 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7. 9. 6. E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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