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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4가합431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9,844,337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아파트 신축사업 및 대출약정의 체결 ⑴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은 용인시 처인구 D 일대 58,665㎡에 하는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사이고, 소외 주식회사 우남건설(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은 그 시공사이다.

⑵ 피고들과 소외회사는 2011. 8. 30. 원고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고 한다)로 구성된 대주단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차주가 되어 원고로부터 200억 원, 농협중앙회로부터 500억 원, 합계 700억 원을 대출받되, 피고회사의 대출채무를 910억 원의 한도 내에서 소외회사(법인연대보증인)와 피고 B, C(개인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⑶ 원고는 2011. 9. 1.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피고회사에게 200억 원을 이율 연 6.56%, 연체이율 연 19%, 만기 2014. 9. 1.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원고의 대출’이라고 한다). 나.

사업부지 공매 ⑴ 피고회사는 2010. 10. 24. 아파트 신축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2011. 3. 18. 사업부지인 용인시 처인구 E 외 49필지에 관하여 소외회사, 원고, 농협중앙회 및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KB부동산신탁’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사업을 KB부동산신탁을 사업주체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시행하되, 피고회사가 시행위탁사가 되는 등의 내용의 ‘관리형토지신탁 (변경)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다.

⑵ 위 관리형토지신탁에 따른 우선수익자는 공동 1순위 원고(수익권증서금액 260억 원)와 농협중앙회(650억 원), 2순위 소외회사(1,238억 원)이다.

⑶ 피고들은 2013. 10. 31.자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 농협중앙회, 소외회사는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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