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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6 2018가단503073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0.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과, 계약기간을 2012. 12. 10.부터 2013. 12. 9.까지(별도의 이의가 없으면 1년 자동 연장)로 정하여 원고가 D 양주지점을 개설하고 소외회사로부터 휴대폰 관련 주변기기를 구매하여 일반 고객들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C지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점계약‘)에 따라 소외회사로부터 각종 물품을 공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 17. 피고와, 피보험자를 소외회사, 보험가입금액을 3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3. 1. 17.부터 2014. 1. 16.까지 정하여 원고가 소외회사에 부담하는 외상물품대금 채무의 이행을 피고가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소외회사에 대한 외상물품대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보증채무로서 이를 이행하게 되면,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정한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

다. 원고는 2013. 12. 9. 소외회사에, 원고가 소외회사에 대하여 이 날 기준 19,471,417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2014. 1. 31. 및 2014. 4. 30.까지 각 9,735,709원을 변제하며, 이를 1회라도 지체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전액에 대하여 2013. 1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채무 지불이행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소외회사의 청구를 받고 2014. 4. 25. 소외회사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1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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