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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37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사채가 1억 7,000만 원에 이르고, 1,5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하던 ‘C’이라는 고물상 영업도 상당기간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6. 19.경 인천 연수구 D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NH농협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나는 자영업자로서 신용상 별다른 문제가 없으니 1,4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약정대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6. 20.경 1,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인 E에게 전화하여 “나는 신용상 문제가 없으니 직장인 신용대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약정대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NH농협캐피탈 주식회사를 위하여 700만 원을,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를 위하여 5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사업내용, 규모 등에 비추어 스스로 남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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