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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15 2014고정3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6.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83-7 프리존빌딩 302호에 있는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부천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C에게 “2년 동안 삼성서브테크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신용상 문제가 없으니 3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2012. 4. 24.부터 2012. 12. 15.까지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고, 삼성서브테크 주식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신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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