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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18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0. 서울 노원구 상계동 591-2 우창프라자 2층에 있는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노원지점 대출담당자에게 “신용대출로 2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달 30일에 12만 원씩, 27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명세서(영수증 겸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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