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6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4.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16-6에 있는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C 재규어 차량 구입대금 2,600만원을 대출해 주면 48개월 동안 매월 889,865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 100만원 상당의 저작료 수입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D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자동차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2,6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5.경 서울시 성동구 성내동 111-20에 있는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 10개월 동안 매월 36만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에 재규어 차량을 반환함으로써 피해 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