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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3고정44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4430』 피고인은 2012. 2.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3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NH캐피탈로부터 약 500만 원, SC스탠다드저축은행으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직원들에게 임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정676』 피고인은 2012. 7.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F에 대한 운송ㆍ보관 업무를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NH캐피탈로부터 500만 원, SC스탠다드저축은행으로부터 800만 원 공소사실에는 해당 부분에 "2012. 6. 19.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비에스캐피탈(주), 산와대부, NH농협캐피탈,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라고 추가로 기재되어 있으나, CB연체정보의 경우 새로운 대출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존 채무에 대한 연체정보에 해당하는바(CB연체정보 란의 발생일자는 새로운 대출일자가 아닌 연체발생일자를 의미한다), 이는 착오에 의한 기재에 해당하므로, 해당 부분을 삭제한다.

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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