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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4고정42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0. 1.경 부산 일원에서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직장을 다니고 있고 3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성실하게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 수입이 없고 당장의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10. 7.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0. 7.경 부산 일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 대부금융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통해 “3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성실하게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 수입이 없고 당장의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D 거래내역조회(신한은행), 본인금융거래(국민은행),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출신청서, 명세서, 대출거래약정서, 출금리스트

1. 경찰 수사보고서(조이크레디트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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