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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6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76,106,2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74』 피고인은 2015. 9. 17. 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급전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2개월 이내에 모두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는 다른 채무 변제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금융기관에 1억여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고인의 소득으로는 매월 이자를 납입하기조차 어려웠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2015. 9. 30. 200만 원을, 2015. 12. 30. 5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 자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2억 5,99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 고단 823』 피고인은 2015. 12. 28. 13:00 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제 3의 업자 명의로 E에서 생산하는 하드디스크를 구매하여 다른 업체에 판매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내에 원금에 이자 10%를 합해 돌려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는 다른 채무 변제와 스포츠 토토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타인에게 돈을 빌려 또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식의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느라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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