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2.14 2018고정79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대리점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 로부터 보험관리를 받는 고객이다.

1. 피고인은 2014. 2. 5. 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생활비와 딸아이 학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곗돈이 들어오면 바로 변제하겠다.

변제할 때까지 매월 3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는 달리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그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30. 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딸 아이의 어학 연수 비용이 조금 부족하다.

5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1년 후에 변제하겠다.

그리고 이자는 매월 20만 원씩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는 달리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그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30. 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생활이 어렵다.

추가적으로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를 매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