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G, O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G, O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① 피고인 A은 2010. 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1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② 피고인 B은 2012. 11.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에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③ 피고인 G은 2012. 3.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④ 피고인 N는 2013. 3.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⑤ 피고인 T은 2013. 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⑥ 피고인 U는 2012. 5.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⑦ 피고인 V은 2012. 11.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2.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⑧ 피고인 W은 2012.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