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9.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피고인
C은 2015. 2. 1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2015고단394]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경주 내 폭력조직인 ‘통합파’의 조직원들이다.
최근 ‘통합파’와 그 대항세력인 ‘신세계파’는 세력확장을 위해 경쟁적으로 신규 조직원을 영입하던 중 2014. 12.경 ‘통합파’ 고참 조직원인 I이 ‘신세계파’ 신규 조직원인 J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피고인 A는 보복 차원에서 위 J 등을 집단폭행하려다 이를 눈치챈 위 J 등으로부터 오히려 집단폭행을 당하였다.
급기야 피고인들은 2015. 3.경 신규 조직원 K, L 등이 조직을 무단이탈하여 ‘신세계파’에 가입한 것에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신세계파’의 신규 조직원들에게 집단폭행을 가하여 조직생활을 포기하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가 당한 폭행에 대한 복수를 하여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 A, B, D은 2015. 3. 29. 18:30경 경주시 M에 있는 ‘N식당’ 인근 도로에서 ‘신세계파’ 조직원인 피해자 O(21세), 피해자 P(18세), 피해자 Q(18세)을 발견하고 몰래 뒤따라가다가 위 식당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들을 뒤따라 들어가 피고인 A, B은 피해자 O에게 "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