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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05.13 2008고합7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판시 제1, 2, 4, 9, 10, 11, 17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판시 제12죄에...

이유

범죄사실

및 유죄 인정의 근거 [피고인 B, 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① 피고인 A은 1993. 7.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후 2002. 2. 28. 가석방되어 2003. 3. 12. 위 형기가 종료되었고, 2007.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7.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② 피고인 C은 2005. 9. 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③ 피고인 D는 2007.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④ 피고인 E은 2004.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5. 1.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⑤ 피고인 F은 2003.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4. 11.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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