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J을 징역 2년에, 피고인 K를 징역 2년에, 피고인 L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M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J은 2013. 3.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K는 2014.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M은 2014.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O은 2014.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Q은 2014.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A은 2013. 8. 28. 대전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0 28. 가석방되었다가 보호관찰 조건 준수 의무 위반으로 가석방이 취소되어 2015. 2.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R은 2013.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S은 2011.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8.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