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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15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J을 징역 2년에, 피고인 K를 징역 2년에, 피고인 L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M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J은 2013. 3.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K는 2014.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M은 2014.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O은 2014.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Q은 2014.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A은 2013. 8. 28. 대전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0 28. 가석방되었다가 보호관찰 조건 준수 의무 위반으로 가석방이 취소되어 2015. 2.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R은 2013.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S은 2011.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8.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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