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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25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 19. 02:5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근처 골목길로 도망가는 피고인을 뒤따라가며 112 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치아의 파절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여자친구 피해자 D이 자신을 말리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사진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로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수차례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상해의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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