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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13 2014고단237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00: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여, 28세)가 자신을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위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소한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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