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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9고합4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은 2019. 5. 26. 03:55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가에서, 근처 포장마차에서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셨던 피해자 E(38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B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뒤이어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다시 때리고, 뒷걸음치며 자리를 피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재차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왼발로 1회 걷어찼다.

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오른 손바닥으로 3회 내려치고, 얼굴 부위를 왼쪽 발로 1회 걷어찬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다시 돌아와 재차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내려치고 얼굴 부위를 왼쪽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35세)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F,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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