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10.7.선고 2020고단1265 판결
가.공무집행방해나.공용물건손상다.폭행마.상해
사건

2020고단1265, 1366-1(병합), 3317(병합)(분리)

가. 공무집행방해

나. 공용물건손상

다. 폭행

마. 상해

피고인

1. 가.나.다.마. 안피고, 00년생, 남, 아르바이트

주거 울산

검사

임기웅, 유옥근(기소), 어원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피고인 안피고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0. 7.

주문

피고인 안피고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안피고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박피해, 최폭피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2020고단126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3. 02:00경 울산 남구 'E프레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박피해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산지구대 소속 경찰관 김경찰 외 경찰관들이 일행 문일행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로 데려가는 것을 목격하고 "씨발 뭐하는 거냐 내 친구한테"라고 소리치면서 김경찰의 목 부분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3:21경 울산 남구 모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화장실을 가고 싶다. 아니면 여기다 싸버린다. 똥도 쌀거다. 씨발 장난하나, 씨발년들"이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이 수갑을 해제한 후 화장실을 이용하게 해주자 그곳 화장실 문을 손으로 1회 치고 발로 1회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화장실 문을 수리비 1,30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20고단3317]

피고인은 2020. 5. 2. 23:36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H 호텔 앞 노상에서,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이이별(여, 21세)가 다른 남자와 가평에 놀러갔다는 것에 화가 나 안남자의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으로 강하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강하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리고, 계속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강하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밟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강하게 걷어차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자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입 안과 코에서 피가 나고 얼굴, 팔, 허리, 다리 등 부위에 멍이 들고 긁히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안피고: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 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 피고인 안피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안피고: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찰관 김경찰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이이별, 최폭피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폭력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고단1265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2020고단3317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한 점, 비록 진단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지만 상해 범행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형의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고단1265 중 폭행의 점 피고인 안피고는 2020. 2. 13. 01:35경 울산 남구 모 우동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박피해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뭘 쳐다보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다시 위 주점 내부로 들어가려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나. 2020고단1366 피고인 안피고는 2020. 2. 6. 03:30경 울산 남구 모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최폭피 (여, 21세)이 룸을 들어가다가 문을 밀어 문이 세게 닫히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이 문틈에 끼인 일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를 잡아 흔들고, 이후 피해자가 그 자리를 떠나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무릎을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판사이상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