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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8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7. 11:5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병원’ 식당에서, 피해자 D(59세)이 평소 자신을 놀린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와내하벽골절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의 멍이 든 얼굴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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