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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5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22: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주민센터 옆 E공원에서, 피고인의 연인인 F의 옛 연인이었던 피해자 G(42세)가 F의 목 뒷덜미 부분 옷을 잡아당기면서 F으로 하여금 가지 못하게 하자, 이를 제지하다가 피해자와 다투게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특별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월 ~ 1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사유 : 없음 - 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10일 이상 입원한 상태에서 내측 측부인대 봉합수술을 받았고 향후에도 금속물 제거술 등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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