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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50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 05:17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대 공연예술센터 앞에서,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 D(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태도가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비롯한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범행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 :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권고 - 주요부정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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