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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1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05:45경 충북 진천군 문백면 태락리에 있는 생거진천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천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녘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유모차를 밀면서 걸어가던 피해자 C(82세)를 충격하여 바닥에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9. 20. 12:30경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부전 및 미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의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2월 ~ 10월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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