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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7 2012고단38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C(36세)과는 같은 회사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2. 6. 30. 00:15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고인이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병원진료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 ~ 7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 금액 공탁(200만원 공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뺨을 맞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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